외부 분쟁 조정 기관
거래와 관련한 분쟁 발생 시, 아래와 같이 외부기관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■ 외부기관의 유형
기관명 | 거래 당사자의 유형 | 조정 분야(참고용) |
- 의뢰인: 개인, 사업자
- 전문가: 개인, 사업자 | ||
- 의뢰인: 사업자- 전문가: 사업자 | - 불공정 거래 행위: ① 단독의 거래거절, ② 차별적 취급, ③ 경쟁사업자 배제, ④ 부당한 고객유인, ⑤ 거래강제, ⑥ 거래상 지위의 남용, ⑦ 구속조건부거래, ⑧ 사업활동 방해 등에 해당하는 분쟁 | |
- 의뢰인: 개인, 사업자- 전문가: 개인, 사업자 | ||
- 의뢰인: 개인
- 전문가: 사업자 | ||
- 의뢰인: 사업자- 전문가: 사업자 | ||
- 의뢰인: 개인, 사업자- 전문가: 개인, 사업자 | ||
- 의뢰인: 개인, 사업자- 전문가: 개인, 사업자 |
■ 유의사항
◾️ 대한상사중재원,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한 분쟁 조정 시 대상 금액에 따라 중재 비용이 발생합니다.
◾️ 외부기관 및 조정 분야 안내는 분쟁 조정 사례를 기반으로 한 권고 사항이며, 접수 전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◾️ 자료 제출 등 외부기관의 공식적인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, 헤이나나는 분쟁 조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