헤이나나는 국세청 고시 제2018-14호에 따라, 판매대행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습니다.
이는 헤이나나를 통해서 거래한 프렌드의 정보와 거래내용을 제출하는 용도이며,
매출 누락 및 미신고 등으로 세무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매출 신고 의무는 프렌드님께 있습니다. (5월 종합소득세 신고)
헤이나나에서 거래한 매출 자료는 아래의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(단, 매출 신고 자료는 재능 등 업무 종료 후 48시간이 지난 거래에 대해서만 제공합니다.)
헤이나나 카카오톡 채널 ← 클릭하면 채널로 이동해요~
1.
카카오톡 채널 클릭
2.
매출 신고 메뉴 클릭
3.
[매출 신고 요청서] 양식 복사
[매출 신고 요청서]
1. 이름 :
2. 휴대전화번호 :
3. 기간(예시 : 23.01.01 ~ 23.12.31) :
4.
상담 직원에게 [매출 신고 요청서] 양식 작성 후 전달
5.
상담 직원 확인 후 자료 송부
헤이나나로 거래한 서비스 대금이 있다면 결제금액 총액을 매출로 신고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