필독 사항
보호자 집에서 돌보는 경우 반드시 촬영 동의를 구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! 보호자 집에서 돌봄을 수행할 경우 물건 분실, 파손 등의 문제로 인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.
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해 주세요!
의뢰인의 집 상태를 미리 촬영해 두세요.
(의뢰인에게 집 환경 사진을 촬영 허락을 구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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혹시나 있을 수 있는 의뢰인과의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꼭 돌봄 전에 집 환경 촬영을 권고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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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뢰인이 촬영을 거부할 경우에는 집 내부 펫시팅 불가 또는 물건 분실, 파손 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을 꼭 전달합니다.
헤이나나에서 의뢰인에게 촬영 동의에 대한 안내를 하지만 프렌드님이 따로 또 채팅을 통해 촬영 동의에 대한 협의를 권고 드립니다.
의뢰가 끝난 후 집 상태를 꼭 촬영해 두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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혹시나 있을 수 있는 의뢰인과의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꼭 돌봄 전에 집 환경 촬영을 권고 드립니다.
의뢰 후, 이의 신청 기간인 48시간 동안은 촬영 기록을 지우지 마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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헤이나나는 의뢰인에게 48시간의 이의 신청 권리를 제공하고 있으며, 해당 기간 동안 증빙 가능한 사진, 영상 자료는 꼭 보관하고 있는 것을 권고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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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, 48시간이 지난 시점에는 반드시 사진, 영상 기록 삭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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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렌드님이 삭제하지 않은 사진, 영상 기록이 의뢰인의 동의없이 외부에 노출 시 발생 가능한 문제는 헤이나나와는 관련없음을 알려드립니다.